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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물건을 안보내고 배송완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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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동현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26-04-30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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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을 안보내고 물건을 보냈다고 배송완료 해놓고  담당자가 연락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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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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