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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 하자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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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호
  • 조회수 : 2,304회
  • 작성일 : 26-05-05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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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창원시티세븐점에서 2월 말에 아동복 구입 후 5월 초에 옷 입어보니 한쪽 팔 통이 좁아 팔이 안들어감.
구매 당시는 신생아 였기 때문에 옷을 미리 입어보는게 불가능했음.(머리부터 입는 드레스형태)
매장에 찾아가서 옷에 하자 있다고 같은 제품으로 교환 요청 했으나 교환 및 환불 기간(2주)이 지닜으니 옷 하자랑 상관없이 교환 안된다고 함

옷에 텍 제거 하였고 입히기 전 세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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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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