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의 농간으로 반품비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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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티 ] 업체측의 농간으로 반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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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1-02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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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헷갈리게  올려놓음 
그건  업체측도 인정함 
사이즈  없다고  반품비 받음
엄연한  업체측  농간임  첨부한  사진을 보면 
분명  55  66    이라  표기  되어있고 
구매버튼에는  55만 있고 66은  표기가 없음 
그러면  55와66사이즈 입을수 있는프리  사이즈라  혼동 할 수 있음
그런데 55 사이즈를 주문 했으니  반품비 내라함
보통 모든옷 은  사이즈가  없으면 품절 이라고  뜸
이 회사는  정확한기재없이  소비자한태만  책임을 물음    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함
웹 사이트 포스티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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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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