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7월24일 작은별여행사(027758788)의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첨부)중 출국편 비즈니스석을 제공받지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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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별여행사 ] 2024년7월24일 작은별여행사(027758788)의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첨부)중 출국편 비즈니스석을 제공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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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2-31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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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27일 폭설로 대한항공에서 보딩패스까지 받고 탑승후 게이트를 떠나 이륙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승무원 근무 시간 초과, 기내식 보존 시간초과 등의 이유로 게이트로 되돌아와 최종 캔슬 됨. 이는 천재변이라기 보다는 보딩패스 후 탑승하였기에 항공사의 귀책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별여행사에서는 남미여행 현지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는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총 26명의 단체관광객 중 비즈니스석 7명을 일반석으로 다운그레이드해 새로 발권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즈니스석 7명 중 6명은 인천~아틀란타~리마편 일반석 제공(6명이 강력항의하니 작은별여행사 한동철대표가 150만원 보상을 약속했다 함:11월31일현재 받은걸로 확인됨) 저(7명 중 1명)는 아틀란타행 탑승여부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래대로 인천~LA~리마편 일반석 제공하였습니다.(11월28일 작은별여행사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첨부)
*여행약관20조(첨부)에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에도 항공권 등급변경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2) 보딩패스(첨부)를 발행한 후 비행기에 탑승했기에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커서 비즈니스석으로 최대한 빨리 대체해 줄 수도 있었고, 일반석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더라도 마일리지나 할인쿠폰등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별 여행사는 단체여행 일정 중 하루 이틀정도 스케쥴 대로 못하는 대신 기다려서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지 또는 일반석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가서 여행일정을 소화하겠냐는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기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반석으로 구매하였고 그 비용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차액보상도 미루고 있고 저에게는 150만원 보상얘기도 하지 않았기에 이는 비즈니스석 아틀란타 탑승 6명과 비교하면 이건 제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별여행사 담당자는 항공사에 물어보라 하는데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발권한 것은 여행사에 문의하라 하고 서로 핑퐁치기만 합니다. 작은별여행사는 여행대행업인데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비즈니스석 차액에 대해서 소비자인 제게 선지급하고 항공사와 따로 협의해 보상방법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여행약관13조(첨부)에는 여행조건 변경 및 여행요금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비즈니스석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차액 보상을 신속히 요구합니다.일반석 요금에 추가금 750만원을 주고 왕복 비즈니스석을 구매했는데 출국편은 미이행 되었으므로 375만원 돌려받길 원합니다.
(4) 작은별여행사의 웹사이트 광고문구(첨부)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번도 남미를 가보지 않은 초짜 인솔자를 배정하고 총 26명 중 저를 포함한 17명은 출국 시 인천~LA~리마 귀국 시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도하~인천 구간을 인솔자 없이 복잡하게 환승 등을 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인솔자가 아파 인솔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인솔자를 보내지 않아 저희가 인솔자를 돌보고 치료해야 했습니다.
*작은별 여행사의 한동철 대표를 비롯한 어떤 임직원으로 부터도 인솔자 돌봐줘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듣고 진정한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작은별 여행사는 남미 최다 송출회사로 이번 씨즌 약2,000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더 이상 위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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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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