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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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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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2,322회
  • 작성일 : 12-10-23 23:28:40

본문

방문판매(참존) 화장품을 오늘 샀어요.

원래 두개 해서 16만원인데 8만원이고 또 품클렌징도 준다고 해서

8만원에 루블린 세트와 폼클렌징을 샀습니다. 할인기간이라 싸기도 해서요.

그런데 집에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해 보니..

저의 형편에 너무 비싼 제품을 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당장 저에게 화장품을 파신 실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세일기간이라 할인이 많이 되서 환불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해보니 실장님과 대화를 해 봐야 한다더라고요.

이게 뭔;;;;;;

이런 상황;;; 전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화장품 가격이 비싼것같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심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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