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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온라인 쇼핑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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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정
  • 조회수 : 3,162회
  • 작성일 : 11-12-26 23:02:45

본문

http://www.gaguleader.net/

가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14일에 화장대를 주문해서 18일에 받았습니다
18일 오전에 화장대 받고 급히 외출을 하느라 제품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오후에 확인을 해보니
군데 군데 칠도 덜 되어있고
흠집도 있어서 다음날(19일-월요일)에
반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더니
배송비 4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제품하자인데..왜 배송비를 요구한건지....)
배송비도 아깝고 어차피 제품이 필요했기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기로 하였고 (다른제품 배송비 2만원 요구)
배송날짜를 정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였지만
수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판매처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배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데 왜이렇게 배송이 늦냐고 항의하니
그럼 반품 하라고 화를 내면서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하니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26일-월요일)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물건을 회수해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너무 소비자를 함부러 하더군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진 같이 첨부합니다
제품에 흠집도 있고
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틈새도 벌어져 있습니다

제품하자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없이 바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처음 물건 받는날 배송비 이만원 줬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대 하자로 교환요청인데 반송비 요구하며 제대로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고 보증기간 이내 사업자 귀책사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과실인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보증기간 경과 시는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대상입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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