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건땜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건땜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나
  • 조회수 : 2,245회
  • 작성일 : 12-01-13 10:30:20

본문

11월달에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매했거든요
현대택배인데요 금욜날 아저씨가 2번 전화 하셨는데 제가 버스안이라
전화온지도 몰라서 못받았어요..전화를 제가 안받으니 문잠긴 사무실앞에다 놓고 가셨나봐요
놓고 가셨다는 말도 없었구요..주말엔 근무를 안하고 건물이 저희만 쓰는것도 아니구요
저와 연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가시면 누가 가져간줄 어떻게 아냐구요
연락이 안되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전화가 왔는데 물건 자기네는 두고 갔다고만 하는거예요
저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없는걸 어떻게 확인하라는건지 본인들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더니 연락도 안주시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네요..
이건 엄연히 현대택배에서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지...두고 갔다고 나몰라라 하니 저만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 제보자 취재와 업체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류를 사무실앞에 놓고가서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82 통신 김정욱 2012-02-10
15680 기타 이정숙 2012-02-10
15679 기타 김현옥 2012-02-10
15677 digital 이민주 2012-02-10
15675 유통 박숙희 2012-02-10
15665 유통 김미아 2012-02-10
15662 기타 박경숙 2012-02-10
15658 생활가전 박은진 2012-02-10
15657 기타 남현주 2012-02-10
15656 기타 박미애 2012-02-10
15654 통신 조은정 2012-02-10
15653 통신 이영주 2012-02-10
15652 생활용품 서유진 2012-02-10
15651 생활용품 서유진 2012-02-10
15650 생활가전 이준호 2012-02-10
15649 통신 김순옥 2012-02-10
15648 기타 정재권 2012-02-10
15647 통신 김 예 순 2012-02-10
15646 기타 장원혁 2012-02-10
15645 자동차 나병섭 2012-02-10
15642 기타

처리

**
조창희 2012-02-10
15639 기타 박민혜 2012-02-10
15630 통신 김화중 2012-02-09
15620 통신 고상태 2012-02-09
15618 기타 고봉신 2012-02-09
15614 자동차 김항수 2012-02-09
15613 기타 장미숙 2012-02-09
15609 기타 어그구매 2012-02-09
15607 기타 장미숙 2012-02-09
15604 기타 양혜린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