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협사칭 건강보조식품 환불에 관하여....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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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종인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11-11-16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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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생식 청국장의 대금독촉으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판매자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제품 박스에 있는 사업체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청약철회가 늦어진 것이 아님을 증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청약철회절차는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판매자가 철회를 수용한 후에 물품을 반품하는 것이 확실한 처리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