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고장으로 인한 해지, 교체,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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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길중
- 조회수 : 1,542회
- 작성일 : 11-11-15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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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늦게도착하는일로인해서 피해가 큽니다...서비스센터 가는것 때문에 60만원가까이 사용했고요 (제가 부산에있는데 파주에서 사는바람에 대리점에간다고 사용한거 입니다.그리고 서비스센터 다니면서 가까운곳이 외각이여서 일빠져가면서 가는바람에 나온돈이기도 하고요)그리고 회사에서 서류가져오라는 문자가 그다음날 점심에오는 바람에 아침에 욕한바리 처먹었고요 친구들과 약속시간도 늦게 받아서 4시간 후에 도착해서 신용다잃었구요 3번이나 다른직장에 면접 몇시에오라고 날라온 문자가 늦게 도착해서 면접도 못갔었구요. 지금은 그나마 2~3일정도로 한번식 그래 늦게오기도 하고요....그리고 어이없는것은 유플러스에서 전화온기록중에서 2032년 6월 26일 오후 10시 45분에 전화가 왔다고 떠있는데 이건 대체 그것도 제가 받았다고 나와있네요..20초동안...참 어이가없습니다.. 환불할수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폰사고 2달쨰 고생중입니다...........양쪽측에서 그쪽문제라면서 나몰라 합니다...소비자 기분 더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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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이후 11.11.16 덕천점 서비스센터 재방문 하신 상태로 확인 문자 수신감도 저조 관련하여 통신사 재확인 해보도록 하겠다 의견 주시며 종결된 상태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