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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위약금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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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지환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1-11-23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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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kt에서 sk로 이동서비스를 옮기는 과정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그와중 kt로 약 3만원정도의 위약금을 이중납부가 되어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2주가 넘어가네요 제 카드로 돈을 자기맘대로 빼가고 제가 전화하니 죄송하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안주네요 도와주십시오 대기업의 횡포를 떠나 이건 절도나 다름없는것 같습니다 자기 맘대로 이중으로 돈을 빼가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제가 만약 이사실을 몰랐다면 기업에서 돈을 맘대로 빼가거는 정말 절도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수고하십시오. 비록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고소라도 할 수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너무 열이 나서 수고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를 바꾸시면서 위약금이 이중납부가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하며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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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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