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군자
  • 조회수 : 1,933회
  • 작성일 : 12-02-04 15:42:32

본문

찰보리와 샴푸, 비닐 팩 등 생활용품을 한진택배를 이용했으나 도착하지 않아
알아보니 택배 기사분이 분실하였다고 하여
한진택배 본사와 연락하여 2만원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가고 계좌번호까지 알아갔으나
6개월이 지나고도  배상하지 않고 있음.
한진택배 ARS상담원과 상담을 하여도 기다리라고 하고..
택배 관할 지역인 여의도 영업소에 전화를 해봐도 본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며 긴 시간동안 힘들게 함.
적은 돈이라고 배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것과 책임 지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님께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바로 입금 조치하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16 유통 이형희 2012-02-21
18215 통신 박종민 2012-02-21
18214 건설 안은주 2012-02-21
18213 기타 김동진 2012-02-21
18212 금융 구교민 2012-02-21
18211 생활용품 이은정 2012-02-21
18210 기타 신영숙 2012-02-21
18208 해결&감사글 정진화 2012-02-21
18204 통신 서희승 2012-02-21
18203 생활가전 나주연 2012-02-21
18202 기타 이재호 2012-02-21
18200 기타 이동엽 2012-02-21
18196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95 건설 황희은 2012-02-21
18191 생활가전 윤영미 2012-02-21
18190 자동차 이상중 2012-02-21
18189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8 기타 임헌표 2012-02-21
18187 식음료 육민영 2012-02-21
18186 통신 소비자 2012-02-21
18185 digital 김성욱 2012-02-21
18184 통신 김민수 2012-02-21
18183 식음료 이동석 2012-02-21
18182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81 기타 이재민 2012-02-21
18180 기타 박현석 2012-02-21
18179 기타

처리

**
이선미 2012-02-21
18178 생활용품 마운틴 2012-02-21
18177 기타 김형식 2012-02-21
18176 생활용품 김정근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