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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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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옥
  • 조회수 : 2,371회
  • 작성일 : 12-01-15 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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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에서 1월5일에 부산시 북구 만덕 3동 종숙이네 두마리치킨에서 50%할인된
 치킨티켓 2장을 샀습니다.
토요일에 전화해서 배달을시키니 토요일만 배달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배달을 시키니 사정이 바꼇다면서 일요일도 배달이안된다는겁니다.
티켓몬스터 티켓사는곳에서는 주말에도 배달된다고 분명히 적혀잇습니다.
근데 배달거부라는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전화해서 배달해달라니까 그냥 무조건 못해준다는겁니다.
그럼 환불해달라니까 환불도 못해준다는겁니다.
그래서 고발한다니까 고발해라는겁니다.
환불처리 꼭 해주시고 휴대폰으로 13분동안 전화한 전화비까지 꼭 받아주세요
다시는 그런식으로 장사못하게 해주세요.
괜히 치킨먹으려다 기분만 상하고 전화비만 들엇습니다.
전화내용 녹음도 햇습니다.
분명히 아무이유없이 배달거부햇고 전화비만 들엇습니다.
환불처리 해주시고 전화비꼭 받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입하시고 쿠폰사용에 있어 해당업체의 손님을 무시하는 말투와 막말, 업무행태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소셜커머스업체에 쿠폰사용에 있어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위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 시 = 소셜커머스 쿠폰이용객은 천덕꾸러기? =으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관련 지난주에 모두 처리가 되었으며 미사용 쿠폰 + 쿠폰 금액의 10%까지 보상 처리되었고, 업체측에서 시정 권고 들어가서 며칠 제대로 진행되는듯 하다가 요즘 또 서비스 거부를 하는것이 확인되었고, 금일 전체환불에 대해서 논의 중 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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