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 과대광고 및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심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12-01-11 12:47:29

본문

롯데홈쇼핑 해남고구마..정말 어이없고 또 화가납니다.
방송 다시보기하니..
상품도 특상으로 큼직한놈으로 다 보낸다 해놓곤..

이건 한입크기도 안되는것들로..것도 썩은것들까지 옹기종기 모아
딱 무게만 맞춰서 보냈더군요..

이건 과대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밖에 안되요..
롯데홈쇼핑 고객센터가 더 우낍니다.
이런 물건 확인도 안하고 당신들은 판매하냐고 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반품처리 해드릴께요 카드 취소는 물건 받고 해드릴께요
이러고 끝입니다. 시정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죄송하다 반품처리하겠다 내일 회수하겠다 끝입니다..
이건 너하기 싫은 관둬라 반품처리하면 그만이지 이식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즐겨먹는 고구마 한번 잘못 샀다가..
기분만 나빠졌어요..롯데홈쇼핑 못쓰겠어요!!
과대광고에 사과따윈 그저 형식적! 고객을 개뿔로 아는 몹쓸것들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고구마의 크기가 광고가 달라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