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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무료어플 게임 요금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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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1-11-16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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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텔레콤 이용 VIP고객입니다.
제가 남편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게 되어 엘지텔레콤 콜센터로 문의 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리점 안내 받고 가까운 지정 대리점으로 가서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구매 했으며, 구매시 안내 받은 건 없고 인터넷 속도 및 휴대폰이 너무 작동이 되지않아 하루뒤에 바로 콜센터로 전화해서 휴대폰 교체가 안되는지 문의한 결과 안 된다고 하여 계속 사용 하던 중 5살짜리 자녀가 게임을 한다고 하여 제가 무료 어플을 다운 받은 뒤 게임을 하던 도 중 10월 휴대폰요금에 오즈사용료라고 하여 212,500원과 11월 55,000원이 부과되어 엘지텔레콤 바로 문의를 하나 본인이 아니라서 내역서를 달라고 해 신청서랑 신랑 신분증을 보대 달라는 팩스로 오전 8시경에 넣고 전화가 없어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등등 총 5통을 해도 전화 연락도 없고 내역서도 안 보내주고 화나가서 민원실에 최선희팀장한테 이야기 해도 고객님이 아무리 이야기 하셔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리고 제가 일단 내역서를 받고 확인 후 명의자 본인인 신랑한테 이야기 할려고 했으나 엘지텔레콤에서는 바로 신랑한테 전화하여 부부싸움까지 하게 만들었습나. 너무 하신거 아닌지.. 답답한 사람이 아무리 고객이지만 대 엘지텔레콤에서 이런 고객 응대를 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사용하신 무료어플게임 사용에 과하게 부과되는 컨텐츠 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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