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배
  • 조회수 : 2,362회
  • 작성일 : 12-01-09 16:58:27

본문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려고 인터넷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계받자마자 이상이 없는거 확인하고 포장지 뜯었습니다.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맞게 줄여야 하기에 근처 시계방에 갔습니다. 시계 줄이는데 7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2~3천원인거 알지만 덤탱이 씌우는것도 참았습니다. 빨리 줄여서 여자친구 채워주고 싶은마음에.
시계 줄 재질이 세라믹입니다. 시계방 하시는분이 세라믹 시계 처음보는것도 아닐테고 잘깨지는 재질인데 망치질도 살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망치질 미친듯이 세게 하더군요. 시계 다 줄여졌다고 저희에게 건네더군요,, 근데 받아서 여친이 찰라는 순간 후두둑 시계줄 한 조각이 깨져버렸더군요.
시계 줄이다가 충격으로 세라믹재질인 줄이 깨진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저씨 하는말 자기가 그런게 아니래요. 어이가 없어서....새거 사내라고 따졌더니 수리비만 준다네요. 새시계를 그렇게 해놔서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줄이다가 그렇게 된 과정이라서. 전 a/s받기도 싫습니다. 새시계이기 때문에 다시 새시계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65 기타 최민혜 2012-02-21
17962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21
17960 생활용품 우병혁 2012-02-21
17959 통신 정혜정 2012-02-21
17952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50 기타 홍한솔 2012-02-21
17949 통신 안동숙 2012-02-21
17946 통신 이은주 2012-02-21
17945 digital 이하예린 2012-02-21
17942 통신 윤혜영 2012-02-21
17931 기타 박계숙 2012-02-21
17928 생활용품 노승미 2012-02-21
17927 기타 김현주 2012-02-21
17925 기타 이한상 2012-02-21
17923 금융 김종례 2012-02-21
17922 기타 정지만 2012-02-21
17921 식음료 신성현 2012-02-21
17920 기타 정경화 2012-02-21
17919 생활가전 정수형 2012-02-21
17918 기타 김민정 2012-02-21
17913 기타 김민정 2012-02-21
17912 기타 박민철 2012-02-21
17910 자동차 차미영 2012-02-21
17909 기타 김병지 2012-02-21
17905 통신

처리

도용
소비자 2012-02-20
17903 기타 김민정 2012-02-20
17902 통신 2012-02-20
17899 digital 김은미 2012-02-20
17898 통신 오윤근 2012-02-20
17895 기타 고지현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