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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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11-11-14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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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거부로 인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