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과실에 의한 추가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과실에 의한 추가금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1,242회
  • 작성일 : 11-11-10 14:33:4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www.mywell.co.kr 이라는 곳에서 청첩장을 주문했습니다.
물건은 잘 왔는데, 저희 시아버지께서 봉투에 사무실 주소를 넣고 싶다 하셔서
봉투만 추가 주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금액 25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봉투가 어제 9일에 도착한다하여  아버님께서는 저녁에 지방에 계신 친지분들과 약속을 해놓으신 상태였는데, 봉투가 다른 집것으로 잘못 온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어제 꼭 필요한 것이니 고속버스로 보내달라하셨습니다.
그랫더니 업체에서 추가비용 18000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고속버스 배달료로 말입니다.
신랑이 전화해서 그쪽 실수로 이런일이 생긴건데 왜 저희가 돈을 물어야 되냐 했더니 자기네가 실수한건 맞지만 어쩔수 없다며 돈을 안보내면 봉투도 안보낸다고 돈을 먼저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시아버지가 급하신것 같아 돈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한번만 확인하고 물건을 보냈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말이죠.
결혼식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곳은 처음 봅니다.
돈을 얼마되지 않지만 업체 태도가 너무한것같아 여쭤봅니다.
그 업체 때문에 시아버지와 사이도 안좋아지고..괴롭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청첩장을 주문하셨는데 업체의 과실로 잘못온 배송을 배송비를 물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업체측에서 배송료를 부담해야한다 판단이됩니다. 아무쪼록 마음푸시고 시아버님과도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