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백화점 구찌매장 ] 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영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3-12-12 20:38:12

본문

조금 황당해서 어찌해야 맞는건지..상담쫌할려구요..11월22일이 제 생일이였는데 친한오빠가 구찌 스니커즈를선물했는데...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상당히 크더라구요..보기에도 안좋구 사실 별루 맘에 들지않아 교환해야겠다구 생각하다..제가 사는데서 롯데백화점까지 갈라믄 멀기도하구 귀찮구..바쁘기두하구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10일에 교환하러갔는데..신발구입한게 11월6일이구 교환이나 반품은 2주내에 해야한다구 구입한사람에게 말했구 자세히보니 쪽지에도 적혀는있었어요..사실  오빠에게그런내용을 전달못받기도했구..쪽지도 확인못한 제잘못도 있긴하다 생각이들어서 사정해서 원래는 딴물건으로 교환하려다가 안되면 사이즈교환만이라도 해달랬죠..완젼 큰걸 신을수는 없으니까요..근데..그물건이 이제 판매중지를했다고 사이즈교환도 안된다구하네요..그럼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언뜻봐서 맘에 들지않아 발한번 끼워봤더니 엄청 크길래 선물한사람에 대한 배려로 핑계삼아 딴물건으로 바꿀려다 시간에 없구 솔직히 교환반품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제 잘못도 있긴해서 딴물건으로 교환도 아니구 사이즈교환해달라는데 업체에서 판매중지라서 그것도 안된다면 발한번 끼워본 명품긴발을 그냥 이대로 버려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14036 기타 홍대관 2012-02-02
14033 기타 임경화 2012-02-02
14031 통신 윤정제 2012-02-02
14029 통신 김상은 2012-02-02
14028 기타 이성화 2012-02-02
14027 유통 함여진 2012-02-02
14023 금융 최문희 2012-02-02
14021 생활용품 정윤정 2012-02-02
14020 기타 유정옥 2012-02-02
14018 생활용품 김성철 2012-02-02
14012 통신 우혜원 2012-02-02
14010 기타 고선혜 2012-02-02
14009 자동차 안병희 2012-02-02
14007 생활가전 정진영 2012-02-02
14005 식음료 김문자 2012-02-02
14004 생활가전 김종덕 2012-02-02
14001 기타 문용호 2012-02-02
13996 생활용품 조윤희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