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환
  • 조회수 : 2,278회
  • 작성일 : 12-01-17 17:29:11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2대 시청하다 정지한후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상담원과 상담시 시청료 상담을 하기에
전 상담시 9천원에서 6천으로 시청료가 내린다고 알고 대답에 응하였으나
알고보니 2대 9천원에서 1대당 6천원으로 2대 1만2천원으로 상담을 하였다고 하네요..
전 그때 2대 6천원으로 내리는줄 알고 응하였습니다.
상담원에게 이전 시청료로 2대 9천원으로 다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하여 승낙한건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며 1년이내에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재신청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변경이 되지 않는지요...
계약변경 가능여부와
제가 이전에 상담한 녹음 내용을 들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 이벤트 해지후 기존이벤트없어 마케팅지원팀 요청으로 더 저렴한 슬림업셀링이벤트로 재약정 처리함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재신청하면서 2대에 대한 요금할인이 처음설명과 틀려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부담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76 기타 정지영 2012-02-16
16975 유통 최성은 2012-02-16
16974 식음료 김동준 2012-02-16
16970 통신 윤지훈 2012-02-16
16967 digital 조희주 2012-02-16
16966 통신 최미숙 2012-02-16
16965 통신 백승도 2012-02-16
16963 자동차 고봉조 2012-02-16
16962 기타 문병덕 2012-02-16
16961 digital 최정주 2012-02-16
16958 digital 차민채 2012-02-16
16957 기타 곽진수 2012-02-16
16956 생활가전 배현석 2012-02-16
16955 digital 정종곤 2012-02-16
16952 자동차 김성현 2012-02-16
16951 digital 홍정수 2012-02-16
16947 통신 서문욱 2012-02-16
16944 통신 유영훈 2012-02-16
16943 통신 이은경 2012-02-16
16942 통신 이창우 2012-02-16
16941 기타 한지형 2012-02-16
16940 통신

처리중

근데요..
강주연 2012-02-16
16939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38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23 식음료 서보현 2012-02-15
16920 식음료 서보현 2012-02-15
16918 기타 권미정 2012-02-15
16917 기타 김이덕 2012-02-15
16913 생활용품 김아라 2012-02-15
16912 기타 김미희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