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료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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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영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11-11-15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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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습니다. 인증절차가 있었으나, 의사가 없어 당일 해당사이트에 가입하여 해지를 하기 위하여 확인하던
중 결제후 바로 해지가 되지 않은점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충전수단이 휴대전화가 아닌 기타로 표시되어 있었
으며 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포인트로 각10,000과 1,000으로표시가 되어 있어, 무료가입 이벤트로 한달간 무
료 포인트가 제공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휴대전화 고지서를 보고
확인한 결과 청구가 된 것을 보고 고객쎈타로 전화하였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넘 억울한 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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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무료이벤트에 참가하시고 요금이 청구가되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 당시 이용약관에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