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들장전기매트 불쾌한 AS관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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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형주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1-11-14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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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매트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