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kt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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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kt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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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임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11-12-07 2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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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2010. 12. 20일 kt 스마트폰 (모델번호 EV-S110)을 구입했습니다.
보름 사용하던 중  아래와 같이 여러부분의 고장증상이 나타났습니다.

          -      아  래    -

1.  전화번호부 명단이 사라지는 증상
2.  수. 발신 문자전송 불량
3.  발신 전화번호가 다른곳으로 걸리는 증상
4.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은 증상
5.  기타 한. 두가지 증상이 기억이 희미함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스마트폰 구입매장에 가서 수차례 단말기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kt 서비스센타에서 수리를 받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kt 서비스센타에서 수차례 서비스를 받았으나 수리를 받으면
오히려 더 다른 증상까지 타나나고 서비스센타에서는 부품교환
을 해주지 않고 폰초기화를 통해 임시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구입한 스마트폰은 초기 스마트폰이라서 부품교환은 안된다며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초기화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원할하지 못 한 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거르치는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대체 및 환불을 요구받기 위해 대구 Kt 본사까지 스마트폰을
보내었고 고장증상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스마트폰 생산업체와
통신사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 및 대체를 딱히 누구에게
지정받는 다는 것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곳으로 책임을 미룹니다.
 그 후 고장난 스마트폰은 구입후 2. 3개월 남짓 사용하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휴대폰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폰의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서 정말 괴롭습니다.


스마트 폰요금 환불 및 대체를 해주지 않기 위해 Kt 고객상담직원들이
바뀌어 가며 서로 의견을 조정한 내용도 모른다며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스마트 폰의 미납요금을 요구하며
괴롭힙니다.
 2011. 08. 24일 미납요금분으로  233,300원을 납입하면서
서로 종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는데 또 다시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Kt 도저히 양심이 없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환불 및 대체는 커녕 오히려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요금이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이 날아와
혹시 신변에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싶어 환불받지도 못 한
미납요금 233,3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kt 미납요금변제 독촉장을 보내온것에 관하여
애시당초 불량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몇개월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입한 요금까지 되돌려 받게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kt,  정말 괴롭습니다.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내어서 멍청하게 납부한 미납요금 7개월분
233,300원도 되돌려 받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동통신사에서 하자발생으로 사용하지않는 휴대폰요금의 미납독촉장을 보내와 많이 억울하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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