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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텔레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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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경호
  • 조회수 : 3,063회
  • 작성일 : 11-12-01 0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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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주고 7년전쯤 구입한 엘지전자의 엑스켄버스 HD TV가 고장이 나서 화면이 않나와 제조사인 엘지전자에 AS의뢰했더니AS기사가 방문 후 점검한 후 부품비 및 수리비가 24만원나온다 해서 고쳐달라 했더니 몇일 후 부품이 없어서 못고친다 합니다.항의했더니 처음에는 티브이를 새로 사라하더니 나중에 부품 보유기간이 지났으므로 감가상각해서 20만원 보상 한다나요.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라 이렇게 한다 합니다.소비자 보호원 몇군데 전화를 했더니 TV 부품 보유기간이 5년이라 어떻게 할 수없다 합니다.엘지전자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요.
제품 구매시 받은 품질보증서를 찾아보았더니 분명 부품보유기간이8년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보유기간타령에 미안하다 합니다.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건지 법규정이 진짜 맞는건지 소비자인 제가 알수가 없어서 상의드립니다.이제품은 일부부품이 소모성부품이라서 일정기간이지나면 교환해야하는 부품인데도 보유한 부품이 없다는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확실한 결과를 기대합니다.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해당기기 감가환불 조치 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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