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썬팅 A/S거부 및 손해배상 대응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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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935회
- 작성일 : 11-11-16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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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를 썬팅하시는 과정에서 유리가 손상이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비 잘못으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정비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측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라면 정비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