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린터 제품불량으로 인한 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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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정
- 조회수 : 1,028회
- 작성일 : 11-11-14 1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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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테리어 현장 설계중이라 하루 평균 도면 출력이 30~40장인데 출력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2.한달사이에 2번 A/S를 보내는 제품인데 수리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제가 책임을저야하는점 (화가난 저는 프린터 한대를 개인사비로 구입했습니다.)
3.직원의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발언 통화 될때까지 기달리라는 무조건 수리해서 보내겠다는 점
4.가장중요합니다... 교체를 요구하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도 종이가 걸렸을지 모른다는둥 보내서 테스트를 해봐야 잘못된점을 찾을수 있다는둥 수리를 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품은 저는 사용할수 없습니다고 했고 그쪽에서는 자기가 결정은 못하지만 상태를 보고 수리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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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프린터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1.16. 개정)에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며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기자 박윤아입니다.
판매처 측은 "수리 하고도 불량이 재발하면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주었습니다.
HP 측은 "기기를 개조했다고해서 무조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며 "프린터개조사용 후 잉크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겨 고장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사 측은 정품소모품을 사용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판매처 안내에 따라 1회 수리받은 후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이며 2~3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