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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관련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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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정숙
  • 조회수 : 3,195회
  • 작성일 : 11-12-21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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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오리공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1년9월 8일에 노벨솔루션이라는 업체에서 포스를 설치했습니다.
포스, 주방프린터, 주문포스, 사인패드, 백업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었는데,
계약서상 계약조건은 매달 600건 이상일시는 무상임대고 미만일때는 건당 100원씩 패널티를
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달달이 안되는 건수에 해당하는 돈은 다 빼갔으나
이제와서 건수가 안나온다며 AS도 해주지 않고, 계속 사용을 원하면 달달이 11만원을 내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빼간다고...
근데 계약서 내용을 다찾아봐도 건수가 안나온다고 빼가거나 계약을 변경할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10일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포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사기계를 사용하거나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시 게약을 해지 할수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도 마음대로할수없는 카드 이용 건수가 미달이라고 빼간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진짜 11만원을 주고 쓰거나 빼가도록 놔둬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포스외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건수가 않나온다며 A/S도 해주지않고 회수를 해간다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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