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수강 환불 관련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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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수강 환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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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욱
  • 조회수 : 1,222회
  • 작성일 : 11-11-23 13:55:29

본문

저는 솔데스크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재 하루만 배우고 그만둔 40만원짜리 수강을

23만원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주는게 아니라 17만원을 입금 해야지 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7만원을 입금 했는데

이번주 안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월요일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쯤 해주냐고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하니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면서 수강료의 환불이 이뤄지고있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계속 환불이 미뤄질 경우에는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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