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신발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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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익수
- 조회수 : 927회
- 작성일 : 11-11-16 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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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