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백화점 구찌매장 ] 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영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12-12 20:38:12

본문

조금 황당해서 어찌해야 맞는건지..상담쫌할려구요..11월22일이 제 생일이였는데 친한오빠가 구찌 스니커즈를선물했는데...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상당히 크더라구요..보기에도 안좋구 사실 별루 맘에 들지않아 교환해야겠다구 생각하다..제가 사는데서 롯데백화점까지 갈라믄 멀기도하구 귀찮구..바쁘기두하구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10일에 교환하러갔는데..신발구입한게 11월6일이구 교환이나 반품은 2주내에 해야한다구 구입한사람에게 말했구 자세히보니 쪽지에도 적혀는있었어요..사실  오빠에게그런내용을 전달못받기도했구..쪽지도 확인못한 제잘못도 있긴하다 생각이들어서 사정해서 원래는 딴물건으로 교환하려다가 안되면 사이즈교환만이라도 해달랬죠..완젼 큰걸 신을수는 없으니까요..근데..그물건이 이제 판매중지를했다고 사이즈교환도 안된다구하네요..그럼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언뜻봐서 맘에 들지않아 발한번 끼워봤더니 엄청 크길래 선물한사람에 대한 배려로 핑계삼아 딴물건으로 바꿀려다 시간에 없구 솔직히 교환반품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제 잘못도 있긴해서 딴물건으로 교환도 아니구 사이즈교환해달라는데 업체에서 판매중지라서 그것도 안된다면 발한번 끼워본 명품긴발을 그냥 이대로 버려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43 통신 배두정 2012-02-03
14242 자동차 최진영 2012-02-03
14241 digital 이상삼 2012-02-03
14240 digital 신호진 2012-02-03
14239 기타 강수경 2012-02-03
14238 통신 정성미 2012-02-03
14237 식음료 김유경 2012-02-03
14236 digital 오상혁 2012-02-03
14235 유통 최승은 2012-02-03
14234 통신 박신영 2012-02-03
14232 통신 김성우 2012-02-03
14228 생활용품 이경 2012-02-03
14226 기타 박제상 2012-02-03
14223 기타 정정우 2012-02-03
14221 유통 김태환 2012-02-03
14220 통신 최승환 2012-02-03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