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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해지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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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대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1-11-16 1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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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부터 중앙일보 해지 의사를 밝히고, 10월부터는 신문값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자동이체 해 둔 통장에서 10월에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전화도 10번넘게 하고, 환불해준다는 애기까지 들었는데,
그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려고 하니 등록이 안되게 막아놨더라구요.
환불해준다는 내용은 녹음까지 해 둔 상태이구요.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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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 구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본사 상담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독자센터에 구독중단의 흔적을 남기고 지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며,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문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부당 청구된 신문대금에 대해 본사나 해당 지국으로 항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부당행위 시정은 신문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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