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하자물품 보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하자물품 보상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453회
  • 작성일 : 12-01-09 16:07:38

본문

2011.11.17일에 KGB택배를 통해 배즙을 받았습니다<BR>(2011.11.14. 통영 도천인삼센터ㅡ&gt;2011.11.18. 창원 이**)<BR>당초 포장되어 있던 배즙상자는 없고<BR>지저분한 스티로폼 상자안에는 터진 배즙들이 흩어져있고<BR>생선 상자였는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BR>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BR>2011.11.18일 택배회사에 전화를 하고<BR>배송상태의 사진을 메일로 보낸 뒤 <BR>보상접수 되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BR>그 뒤 보상에 대한 전화가 없어 몇번 전화를 했는데<BR>택배회사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 뿐입니다<BR>한달이 지났는데도 배즙 40,000원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BR>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BR>KGB택배회사 전화번호 : 070-4206-8790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으신 배즙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