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기간이 지난후 인터넷 및 유선사용료 할인해준 금액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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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덕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11-11-16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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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0년 8월 청구요금 지로통지서상 할인반환금354,846원(디지털방송요금할인203,773원, 인터넷서비수요금할인151,074원)과 장비변상금 84,882원을 납부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는데 왜 이미 지난 할인을 해줘 놓고 기간이 끝나니까 할인해준 금액을 도로 내놔라는 식이며 또한 통신기기는 집에 그대로 있는데(현재도 보관되어 있음) 가져가지도 않고 기기값을 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며,
또한 유료채널을 모르고 접속(1분도안됨)했다가 바로 빠져나왔고 한번밖에 접속한일이 없는 데도 자동이체내역상 계속하여 매월 12,500원씩 4개월간 부과하여 추가로 인출해가는 것을 예금통장을 보고 알고서 항의전화를 하니 접속했다가 빠져나오면 전화를 줘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환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다가 접속에서 빠져나오면 당연히 자동으로 미부과 되어야지 왜 자꾸 요금을 청구하느냐고 계속 항의를 하니 다음달부터 청구요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며 ‘업체 마음대로 부과하였다가 들키면 장난’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나뿐만아니라 유선사용자의 대다수가 모르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8월에 납부 하지 않고 있으니 솔로몬신용회사에 이관하여 문자메세지 및 우편으로 신용카드정지와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는 둥 하면서 계속하여 납부협박을 하는 가 하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으로 등재해 놓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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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 측 회신에 따르면 요금이 4개월간 연체되어 직권해지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는 듯 하여 추심업체로 넘어간 요금은 감면해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추후 문제발생시 다시 제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방송을 시청하시다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과도하게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장비료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약관을 검토해 봐야하나 위약금이 아닌 다른 금액 청구에 관해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