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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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성규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11-11-14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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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국출장에서 휴대폰이 작동을 않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