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임사 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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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게임사 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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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희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1-12-20 04:06:51

본문

웹삼국지라는 게임에서 명장등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서 명장방문을 하게 하고 등용 성공률을 높히기 위해 다시 현금을 투입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체감 성공률이  유저에게 공개되는 성공률 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같은 게임을 하는 다른 유저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며 게임사에서 성공 확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하는지, 고발을 하면 실제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삼국지 게임을 하시는데 실제 체감 성공률이 낮아서 혹시 조작이아닌지 의심이 되실것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확률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이며, 해당 아이템의 확률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업자의 자유이고, 그러한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입니다. 즉, 해당 사업자가 확률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 말하기 어려우며, 소비자가 10개를 구매하여 아이템을 사용하였으나 게임머니가 적게 획득되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운과 같은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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