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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근위뷰티(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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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1-11-21 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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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개월 전부터 골근위뷰티라고 하는 경락업체에서

광대 축소 마사지를 받아왔습니다.

처음받을때 제가 이미지가 조금 날카로워 보여서

이미지가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갔더니

마사지를 받으면 광대가 내려가고 볼이 협착된 곳에 근육이 생겨

훨씬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전철역마다 성형없이 예뻐진다고 광고는 광고대로 다 해놓고

관리 3개월후가 지난 지금

친구들이 저한테 해골같아 졌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16회 관리에 220만원이면..

20대 후반 여성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홈페이지에

제 솔직한 체험수기(정말 욕도 없고, 그 관리사분도 인정하셨다싶이 사실만을 썼습니다).를 썼더니

새벽에 전화를 하시더니

영업방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제 사진을 관리 전 관리 후 로 해서 올렸더니

사진 안내리면

제 사진 지금까지 찍은 걸 다 올리시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고.

진짜 220만원 날린 것도 아까운데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락맛사지업체에서 광대축소마시지를 받으시고 효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락관리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할 수 있다면 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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