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삿짐센터 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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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우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1-11-17 2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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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과정중에 소파가 찢어지고 화장대 다리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 사장이 물어주던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가구를 구입한곳에 전화를 하여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견적가 소파 50만원 화장대는 다리 부분이라
복구가 힘들듯 싶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리부분 통바디) 그래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하니 현금 25만원을 받던지 보험처리를 하던지 택하라고 하여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왈 보험처리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는 깜빡했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났지만 보험처리 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한달가량 기다렸지만 또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니 아직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계속 바로 해주겠다는 답변만 3~4차례 벌서 이사한지 3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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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중 이삿짐의 파손과 훼손으로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