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2,346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90 생활가전 안미영 2012-02-15
16781 자동차 김병진 2012-02-15
16778 통신 신원철 2012-02-15
16777 기타 박해창 2012-02-15
167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770 기타 송종훈 2012-02-15
16760 digital 조영희 2012-02-15
16754 건설 풀무원베이비밀고객 2012-02-15
16752 digital 조용준 2012-02-15
16748 통신 신나래 2012-02-15
16746 기타 명진 2012-02-15
16745 통신 김주원 2012-02-15
16742 생활용품 최인숙 2012-02-15
16739 digital 김종성 2012-02-15
16737 digital 김성근 2012-02-15
16736 생활용품 임선화 2012-02-15
16735 건설 최서영 2012-02-15
16734 식음료 홍미화 2012-02-15
16733 식음료 홍미화 2012-02-15
16732 기타 이대신 2012-02-15
16731 기타 권태왕 2012-02-15
16730 기타 신혜수 2012-02-15
16729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726 자동차 김대균 2012-02-15
16724 기타 김경진 2012-02-15
16723 생활용품 유희정 2012-02-15
16721 기타 석지욱 2012-02-15
16720 통신 김효정 2012-02-15
16718 기타 이용애 2012-02-15
16717 통신 박경관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