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해피트리샵>에서 잘못 발송해서 반품한 물건을 환불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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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해피트리샵>에서 잘못 발송해서 반품한 물건을 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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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미성
  • 조회수 : 2,144회
  • 작성일 : 12-01-04 2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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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4일 인터넷 쇼핑몰 <해피트리샵>에서 트리 전구를 여러 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날 받았구요.
 그 중 일부분이 주문한 물건과 다른 상품을 보내왔기에, 업체쪽에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더니, 반품 택배기사님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며칠동안 물건을 수거해가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반품 수거 요청을 다시하겠다더군요.
 결국에는 12월 22일에서야 물건을 수거해갔습니다.
 택배사에 알아보니 12월 23일에 배송 완료되었다고 하구요.
 그런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환불 조치도 안되길래, 12월 27일에 전화를 했더니, 반품 택배를 아직 못받았다는 거예요.
 택배사에서는 이미 배송이 끝났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며, 자기네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확인할 수 있겠냐고, 물건 찾으면 알아서 연락해준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월 3일에 업체쪽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까지 연락도 없구요. 택배사에 다시 연락해보니 물건은 제대로 배송완료되었다고 하구요.
 적은 액수의 물건이지만, 업체의 괘씸한 태도에 꼭 환불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트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이다보니, 지금 시즌은 영업을 하지 않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화를 안받을리가..
 물건 구입시에 카드로 결제 했었는데, 일부분만 환불을 받으려니 더 어려운 걸까요?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제품과 다른제품을 보내와 반송후 환불인데 처리되지않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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