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니캅 시큐리티의 불공정 계약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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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보영
- 조회수 : 1,690회
- 작성일 : 11-11-17 2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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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가되어 계약해지를 하려하니 자동연장되는 업체의 약관을 내세우며 응하지않고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해지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심결 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