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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고발센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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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복일
  • 조회수 : 1,066회
  • 작성일 : 11-12-14 2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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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센터의 노고에 저희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 주시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억울한 소비자의 문제를  대변하여  해결해주십사고 요청했으나,  다음내용으로 보아 귀 센터는  롯데의 비호세력인지  거대기업을 건들린수 없는 현실인지 묻고싶습니다,

"상담번호143998(`11.12.12) 의 내용에서 제품구입후7일내 제품손상없는경우 교환,환급요구가능하나 판매자가 단추이동 수선을 권해 변형 된 제품 또한 사이즈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 업체측 책임소지가 있느나
 유관하여 적용가능한  중재기준이 없어 중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  정말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롯데백화점  홈피에 소비자의 헌장과 분쟁기준에도 상기내용이 기술되여있슴.)

3. 소비자 고발센터가 발족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법률6431호제2조 정의,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는 제1항5조의 소비자불만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워지지않을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있다(개정`95.12.29)
제12조 소비자의 피해구제에서도 법으로 구제할수있도록 되여있는데 귀센터는 업무방관,직무위기한 죄가 있다라고 봅수있습니다.

4.귀 센터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각부처에  탄원 할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귀 센터에서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옵고  대한민국법에 없더래도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례가 되는 것이고 ,
소비자분쟁조정에서 승소한다면  바로 유사사례가 되므로 중재기준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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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제보글 확인이 되지 않으니 이전 제보글의 글 제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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