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용실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하현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1-11-29 16:06:40

본문

미용실에서 지우기 시술과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얼룩이 져서 미용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원래 지우기 시술은 얼룩이 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술 할 때 하신 말씀이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래 제머리색이
아닌 다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 하고 시술을 하기로 한거였습니다. (원래 탈색은 얼룩이 지고 머리가 상하니 지우기를 하자고 권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다는 의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였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안 알려준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지우기시술과 염색을 하셨는데 군데군데 얼룩이 생겨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