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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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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무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1-11-23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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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1년11월08일 본인은 IT 캐슬{(주)*****)에서 카나레3.5 스트레오to2RCA y분기케이블을 오디오 연결케이블용으로 구매의뢰하여 제품대금 금30,000원과 택배료 2,500포함 합계32,500월의대금을 신용카드로결재하고 11월9일 물품응 받았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갖이고있는 오디오 커넥터에 맞지않아 구입처에 문의하여<BR>본제품과 오디오커넥터를 구입처에 보내어 오디오커넥터에 맞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읍니다.<BR>택배로 보낸후 일주일이나 경과되어서야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와 맞게하려면 추가비용을 내어야만 가능하다고하여 본인은 거절하고 반품요구를 하였읍니다. 구입처측에선 제작품이라 반품이 전혀 안된다고하니 정말억울합니다. 귀소비자쏀타의 현명한 조처를 바랍니다. 제가필요한 케이블은 다른곳에서 단돈2,500원으로<BR>구입하였읍니다 . 구입하려했던 제품은 *****쪽에서 보관하고있읍니다. 다른소비자에게 팔면 저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해도 그럴 수없다고 합니다.<BR><BR>구입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선인상가&nbsp;***** (주) *****</P>
<P>연락처 02-2299-****</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보유하신 제품과 맞지않는 케이블의 반품을 요구하니 맞춤제작이라 거부를 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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