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 불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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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경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1-11-21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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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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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제품 2개 모두 착불로 반송처리를 하였으며 그루폰 직원분께서 파트너측으로 연락하여 반송비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확인하여 11-25일로 환불 처리로 도와드렸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으로 업체에서 배송비를 청구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테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