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을 해주지 않기위해 피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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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을 해주지 않기위해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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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일
  • 조회수 : 1,560회
  • 작성일 : 11-11-09 0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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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ttp://shoes-nara.com 라는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가격대는 다른곳에 비해 싼가격이긴 하였지만 메인에는
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어 짝퉁이라는 생각은 잘 하질 못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핑몰에 있는 이미지와 제가 받은
신발이 너무 달라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쇼핑몰 측에서는 그런 이유로는
환불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기네들 회사제품은 가격만봐도 뻔히 짝퉁이라는걸 알텐데 왜 그러느냐
모른다면 물어보고 샀어야하지 않느냐 너무 뻔뻔하게 나오더라구요
아니 저같은 소비자도 한둘이 아니였을텐데 쇼핑몰 측에서
미리 해놓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장과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업체쪽에서도 사장이 사업장에
잘 나오질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도 모른다는 이유로 연락을 해드릴수가 없다고
하여 그럼 기다릴테니 사장이 오거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를 않고 홈페이지에 제가 글을 남겼는데
지우기까지 하고 제가 적은글은 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엔 쇼핑몰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흐지부지 끝내려는 생각인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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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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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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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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