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이 지난후 인터넷 및 유선사용료 할인해준 금액 내라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용기간이 지난후 인터넷 및 유선사용료 할인해준 금액 내라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덕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1-11-16 11:50:07

본문

CJ경남방송(1544-1003)에 2007년도 7월 인터넷 및 유선을 3년약정으로 가입하여 사용해오다 3년뒤인 계약기간 만료월인 2010년 7월 해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청구요금 지로통지서상 할인반환금354,846원(디지털방송요금할인203,773원, 인터넷서비수요금할인151,074원)과 장비변상금 84,882원을 납부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는데 왜 이미 지난 할인을 해줘 놓고 기간이 끝나니까 할인해준 금액을 도로 내놔라는 식이며 또한 통신기기는 집에 그대로 있는데(현재도 보관되어 있음) 가져가지도 않고 기기값을 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며,

또한 유료채널을 모르고 접속(1분도안됨)했다가 바로 빠져나왔고 한번밖에 접속한일이 없는 데도 자동이체내역상 계속하여 매월 12,500원씩 4개월간 부과하여 추가로 인출해가는 것을 예금통장을 보고 알고서 항의전화를 하니 접속했다가 빠져나오면 전화를 줘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환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다가 접속에서 빠져나오면 당연히 자동으로 미부과 되어야지 왜 자꾸 요금을 청구하느냐고 계속 항의를 하니 다음달부터 청구요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며 ‘업체 마음대로 부과하였다가 들키면 장난’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나뿐만아니라 유선사용자의 대다수가 모르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8월에 납부 하지 않고 있으니 솔로몬신용회사에 이관하여 문자메세지 및 우편으로 신용카드정지와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는 둥 하면서 계속하여 납부협박을 하는 가 하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으로 등재해 놓은 상태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 회신에 따르면 요금이 4개월간 연체되어 직권해지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는 듯 하여 추심업체로 넘어간 요금은 감면해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추후 문제발생시 다시 제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을 시청하시다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과도하게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장비료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약관을 검토해 봐야하나 위약금이 아닌 다른 금액 청구에 관해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1523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2 기타 조정희 2011-11-21
1521 생활가전 채영아 2011-11-21
1520 생활용품 김수진 2011-11-21
1519 digital 주은수 2011-11-21
1518 식음료 장선영 2011-11-21
1517 건설 신석환 2011-11-21
1516 통신 신사랑 2011-11-21
1514 기타 이현정 2011-11-21
1513 생활가전 김청우 2011-11-21
1509 통신 정환엽 2011-11-21
1508 유통 김현정 2011-11-21
1506 기타 김영진 2011-11-21
1505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