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미남이사짐센터 서울본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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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우상
- 조회수 : 840회
- 작성일 : 11-11-24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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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