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이민상담 업체의 잘못으로 비행기표를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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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남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11-11-21 2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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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 직원의 안내부족으로 항공권 금액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여 매우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업체간의 중재와 기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상의 내용으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공감되오나 제보관련 적용되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중재 어려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해결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