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환
  • 조회수 : 2,279회
  • 작성일 : 12-01-17 17:29:11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2대 시청하다 정지한후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상담원과 상담시 시청료 상담을 하기에
전 상담시 9천원에서 6천으로 시청료가 내린다고 알고 대답에 응하였으나
알고보니 2대 9천원에서 1대당 6천원으로 2대 1만2천원으로 상담을 하였다고 하네요..
전 그때 2대 6천원으로 내리는줄 알고 응하였습니다.
상담원에게 이전 시청료로 2대 9천원으로 다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하여 승낙한건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며 1년이내에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재신청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변경이 되지 않는지요...
계약변경 가능여부와
제가 이전에 상담한 녹음 내용을 들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 이벤트 해지후 기존이벤트없어 마케팅지원팀 요청으로 더 저렴한 슬림업셀링이벤트로 재약정 처리함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재신청하면서 2대에 대한 요금할인이 처음설명과 틀려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부담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74 통신 장기영 2012-02-18
17473 통신 이종성 2012-02-18
1747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18
17471 기타 이세훈 2012-02-18
17470 digital 윤진 2012-02-18
17466 digital 윤진 2012-02-17
17464 기타 안병임 2012-02-17
17463 digital 김제헌 2012-02-17
17459 기타 김정경 2012-02-17
17453 자동차 배연숙 2012-02-17
17451 기타 이수진 2012-02-17
17445 통신 최세현 2012-02-17
17443 통신 양성룡 2012-02-17
17442 통신 박재군 2012-02-17
17441 통신 심수경 2012-02-17
17440 자동차 김용식 2012-02-17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17412 기타 정성원 2012-02-17
17411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10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9 통신 김호철 2012-02-17
17408 기타 심수정 2012-02-17
17407 통신 문상배 2012-02-17
17406 통신 배지예 2012-02-17
17405 기타 이연우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