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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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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종기
  • 조회수 : 2,166회
  • 작성일 : 11-12-19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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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일 경

포항시 문덕리에 있는 탑마트에서 떡국떡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후 1일 냉장보관후 익일인 15일 저녁에 떡국을 먹은후

설사와 복통으로 인해 저녁먹은것을 확인해보니

떡국이 상했더군요...

16일날 탑마트측에 연락하자 실무계장이 자택 방문후 제품확인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물건만 회수 하기 급급해

떡국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주지 않고 보관중입니다.

16일 이후 탑마트 측에서 아무런 연락과 조치도 없이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으로 나오네요

몇푼안하는 떡국이라지만

그거 먹고 두명이 출근도 하지 못한채

휴식을 취하고있었지만

탑마트측은 사과는 커녕

너희 같은 소비자가 뭘할수있겠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떡국을 드시고 복통에 시달리셨는데 아무런조취를 취해주지않아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체측과 협의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부 소지하고 있다면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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