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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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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학연
  • 조회수 : 2,070회
  • 작성일 : 11-12-15 1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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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오일을 갈기 위해서 현대카드 만들면서 같이 온 할인권이 있었거든요
전국 하이카프라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할인권이였는데 할인적용시 26000원 좀 넘더라구요
차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000원 추가가 되는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정비소 두고 검색까지해서 하이카에 찾아갔습니다. 하이카프라자 죽곡점이였는데요
그래서 오일을 빼고 있을 때 그 할인권을 보여주며 적용이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일을 빼고 있으니 갈 수도 없고 할인권 발행한 현대하이카 손해사정에 문의를 하니 정비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알아본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수 있다고 해서 일단 엔진오일은 55000원이나 달라그러더군요
여태 따른 정비소에서는 50000원이상 준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스위치를 교환하고 총 80000원을 먼저 현대카드로 계산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오후에 현대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 정비사랑 통화를 했는대 물어보드군요
카드사에서 정비소에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라고 요청을 몇번이나 했는데도 그 정비사는 카드사에는 한다고 하고는 저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계속 요청을하고 있는 상태고 여자라서 무시한것 같기도 하고 좀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 만들면서 받으신 정비소 할인권 적용이 되지않아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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